슬라이더 2018.04.09 10:04

안녕하세요

3교대 근무자입니다

매년 사내 건강검진을 실시중입니다.

이때 근무에 맞춰   1시간~1시간 30분씩 조기 출근및 퇴근후 건강

검진을 실시중인데요

잔업인정을 받을수가 있나요?

현재는 잔업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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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30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자의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에 따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중에 근로자에 대해 건강검진을 시행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소정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대해 건강검진을 시행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유급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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