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야근이 너무 많아서 퇴사했어요.
법적으로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지난 1년간 주 12시간 이상 초과근무한게 2개월이 넘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근데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했는데
제가 출퇴근 기록부를 들고 고용노동부에 찾아가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절차가 궁금합니다.
3월말에 퇴사를 했구요. 실업급여 신청을 할꺼라고 말씀드리니까 회사에 피해있으면 안된다고...
조건이 된다고 말씀 드렸는데도 안좋게 얘기해서 회사랑 상황이 안좋아요.
이미 나온 회사지만 찜찜하네요.
저한테 기록부와 증빙자료는 있습니다.
당장 어떠한 자료를 들고 어딜가야하는지..제가 신청하면 노동부에서 전 회사로 연락을 취하나요?
3자 대면 이런것도 해야하는지
그냥 증거만 제출하고 회사랑은 어떠한 접촉도 하기 싫어서요.
또 1주일에 12시간 이상 근무시간을 초과한게, 지난 1년간 3개월이 넘는데 그것을 제외하고도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무는 3시간 이상에 2시간 인정 등 불합리하게 적용되어 있어요.
이것도 실업급여 조건이 된다고도 얘기 들었구요.
조건은 확실히 되는데 뭐부터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궁금한건,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제가 어떤 자료를 내야하는지
노동부에서 회사에 연락을 취해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떻게 절차가 이뤄지는지 ..이직확인서 등...
저는 무엇을 해야하는지 궁금해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