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수령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업장이전으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 전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가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시 사용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회사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안해주려고 할때를 대비하여 위와같이 퇴직 전 소지 후 퇴직 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 할까요?? 회사에게 요청하지 않고 제출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문의 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려요. 또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 퇴사자가 요청하여야 할 서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