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쪄라 2018.07.24 17:58

 또다른 질문입니다

주휴수당 개념이 주15시간 이상 만근시 주잖아요

일급제인데 일급에 포함되서 받고있습니다

원래 없다가 생겼는데 기존있던 식대를 없에고

주휴수당으로 대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긴주는데 이상해서요

평균 5~6만원 정도 주는거같은데

원래대로 하자면 한주 근로시간 기준 40시간한도

통상시급 8시간분을 줘야하지않나요?

회사에 문의했는데 최저시급분 5~6만원 주고있으니

더이상 줄거없다고하는데

저는 시급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급제면 최저시급분 주휴수당을 받으면되지만

일급제는 통상시급으로 계산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즉 통상임금 나누기 209하면 통상시급 나오고

그 통상시급 곱하기 8시간 해야 주휴수당이 

정확한거 아닌가요?

그럴거면 시급제로 바꿔야 하는거 아닌가요?

자기들 맘대로 이럴때만 시급제도 아닌데 

최저시급 적용하고 급여는 일급제로 주고 

이건 말도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기업들도 다들 그렇게 할거아닙니까?

주휴수당 계산할때 시급제가 아니므로

최저시급이 아닌 통상시급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거죠?

소송까지 가야할거 같아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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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노동희망 2018.07.25 14:18작성

    맞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그리고 근로의 댓가로 소정근로시간에 지급받는 금액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은혜적 차원에서 근로의 대가와는 관계없이 지급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

    여기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월 소정 근로시간 (주5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209시간) 나눈 시급에

    해당 근무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한 시간분의 주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40시간 근무자는 8시간분 통상임금,  주20시간 근무자는 4시간분 통상임금, 15시간 미만자는 미지급) 끝.

  • 상담소 2018.08.10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40시간의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일 경우 18시간을 부여합니다. 월 통상임금 총액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이 산정된다면 여기에는 주휴수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18시간씩 주 5×월평균 4.34주 근로시 월 174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오며 여기에 18시간의 주휴×월평균 4.34주를 곱하면 35시간의 주휴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월 209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할 경우 여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급제라고 하셨는데 1일 급여액이 결정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상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일급액을 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산정하시고 여기에 8시간 곱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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