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ushera 2018.07.30 21:15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A건물을 B회사에서 건물관리 용역을 받아 C회사에 재하청을 주어 C회사에서 건물시설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C회사 소속으로 A건물 방재실에 근무하면서 건물시설관리일을 하고 있습니다

B회사는 지하2층에 사무실이 따로 있으며 C회사 직원들은 지하1층 방재실에 상주하면서 건물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문의사항은 C회사 소속이네 건물순찰,점검 작업사항등 모든 사항을 B회사 인터넷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B회사 인터넷프로그램이란 것이 무엇이냐면은 순찰,점검등을 할때 휴대폰으로 바코드를 찍어서 등록을해 B회사에서

순찰,점검을 했는지 시간이 몇분이나 걸렸는지 알수 있고 인터넷으로 일지 작성하고 추가작업사항 작성등 여러가지를 합니다

물론 C회사에서도 일지작성을 따로하고 추가작업사항도 일지에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 당직자는 주말에 외부 작업이 오면 그내용을 B회사 차장 이메일로 보고를 하라고 합니다

B회사 소속이 아닌 C회사 소속인데 평사원들이 주말한정이지만 B회사에 직접 이메일로 보고를 하고 인터넷프로그램에 매일 순찰,점검사항을 보고하는 것은 B회사에서 직접 지시를 받아 일하는 것이 아닌지요

이런 경우에는 B회사에서 C회사 직원들에게 직접 지시하지 못하고 C회사 책임자에게 지시를 해서 일하게 하는게 맞는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요?

B회사에서 인터넷프로그램으로 업무지시를 하는것과 주말에 B회사 차장에게 업무내용을 이메일로 보내라는것은 부당하게 일을 시키는 것은 아닌지요?

두서없이 적었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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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17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C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제공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위탁한 B사업장의 사용자는 도급인, C사업장 소속 근로자는 수급인근로자가 됩니다. 이때 도급인이 수급인근로자에 대해 도급권의 범위를 넘어서서 직접적구체적으로 업무수행방법수행속도근로장소근로시간 등을 지시하고 감독하면 도급인과 수급인근로자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되어 위장도급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도급인인 B사업주가 수급근로자인 C사업장의 근로자에게 도급계약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관련된 이행내용을 알려주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정도를 넘어서 자기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닌 C사업장 근로자에 대해 마치 사장처럼 근로전반에 대해 지휘감독할 경우 이는 위장도급으로 이 경우 파견법 위반이 됩니다.

     

    도급은 당사자 일방(용역회사하청업체)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상대방(발주업체원청업체)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민법664)’이나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용역·하청업체(C)가 독립적인 사업 능력 없이 노동자를 고용해 도급비를 받아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역할만 하고그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 및 업무지휘 감독 등 실질적인 사용사업주(B)로서의 역할을 발주·원청업체가 하면서 사실상 불법파견이 이루어진것이지요. 이 경우 파견업허가가 없는 C사는 불법파견이 되며 불법파견을 받아 근로자를 사용한 B사는 파견법 제 6조의 2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해 직접고용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C사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B사에 대해 도급권의 범위를 넘어선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만약 B사가 도급권의 범위를 넘어서 광범위하게 C사 근로자에 대해 업무지시와 근로제공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을 해왔고, C사는 독립적인 사업능력 없는 얼굴마담에 불과했다면 B사를 상대로 직접고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지위확인 소송등을 통해 대응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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