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s9191 2018.07.31 09:36

안념하십니까  항상 노동자의 힘이되어 주시는 노동OK에 감사드립니다

저희회사는 정규직이 퇴직또는 정년 초과자가 취업시  일명 촉탁직으로 재 고용을 하는데요

11개월짜리 계약을 하고 11개월 계약기간이 끝나면 1개월을 쉬게 하고는

다시 11개월의  계약을 반복하는데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것은

인정하겠는데요,   그런 계약 방식이  근기법이나 기타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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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17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 동일한 근로계약을 반복체결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로 봐야 합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29736 판결

    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

     

    고용차별개선과-2457, 2013. 12. 6

    각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단절(공백)기간을 두고, 공개채용절차를 거치더라도 그러한 절차나 단절이 2년의 사용기간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근로관계를 중단했다가 다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전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을 것

    다만 연령법상 고령자(5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기간제법상 예외사유가 있는 만큼 반복갱신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무기계약을 요구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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