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일자리로 4개월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저는 직원입니다.

내용이 곧 제목과 같습니다. 회사 내 규정을 매우 어긴 직원이 계약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업 급여를 요청했습니다. 매우 속이 탑니다. 

4개월... 약 120일동안 근무태만은 기본이고 회사를 4일연속 빠지고 13일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계약만료 전 , 계약서에 근무 태만 및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을 시 퇴사됨 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냥 더럽고 치사해서 주고 말아야 하나요?

안 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근무하는 직원 모두가 너무 속상하고 화가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17 1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납부에 따라 실직근로자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부합된다면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충분히 공감이 되나, 계약만료임에도 불구하고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기재한다면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실업급여도 회사에서 지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대로 처리하심이 좋겠습니다. 

    다만, 귀하의 말씀처럼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는 수급자격이 없으나, 객관적으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라면 수급자격이 인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강의수당 2018.08.09 98
기타 대체휴일근무(주말, 공휴일 근로자) 근무 요건 2018.08.08 1535
기타 야간식대 기준 1 2018.08.08 1114
기타 회사이전 실업급여 관련 현재 거주하는 주소에 대해 1 2018.08.07 877
기타 주휴수당 유급휴일 월급 계산~ 1 2018.08.07 1424
기타 퇴직절차 질문드립니다. 1 2018.08.04 441
기타 바쁘시겠지만 100186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8.08.03 60
» 기타 회사 내 규정을 매우 어긴채 계약 만료를 한 회사 직원이 실업급... 1 2018.08.03 735
기타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 제출시 실업급여 신청 관련 문의 1 2018.08.01 5015
기타 11개월 계약 반복 1 2018.07.31 1097
기타 업무 지시 권한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1 2018.07.30 2129
기타 일한만큼 돈을 받을수 있나요..? 1 2018.07.30 236
기타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8.07.30 277
기타 상시근로자수 산정 문의 1 2018.07.26 576
기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2 2018.07.25 586
기타 주휴수당 2 2018.07.24 268
기타 휴직 조항 2018.07.23 223
기타 무단결근인가요? 1 2018.07.22 315
기타 근무조건변화가 실업급여에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1 2018.07.21 780
기타 불법파견관련 1 2018.07.21 142
Board Pagination Prev 1 ...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