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즈마리 2018.08.14 17:06

수고하십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자가 20일은 격일제하고 10일은 야간만 근무한경우 시간외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1) 24시간 근무시간 07:00-익일07:00 (17시간근무)/  야간근로시간 4시간입니다.(휴게시간7시간)

2) 야간만 근무한 경우 : 18:00-익일07:00 (근무시간:8.5시간) /야간근로시간 은4시간입니다.(휴게시간4.5시간)

* 참고로 감단직 승인대상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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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8.09.10 13: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월별로 근무형태가 바뀐다면 월급제 방식으로 평균해서 임금을 지급하기 어렵고, 시급제 방식으로 실제 일한만큼 지급하는 것이 정확할 듯 합니다.

    이에 20일을 격일제로 근무했다면
    실근로시간 계산: 17시간*10일
    야간근로가산: 4시간*10일*0.5

    또한 10일을 야간만 근무했다면(격일제가 아닌 상황이라면)
    실근로시간 계산: 8.5*10일
    야간근로가산: 4시간*10일*0.5를 계산하신 뒤 모두 합하시면 됩니다.

    단, 감시단속적 근로의 경우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휴일근로가산 및 주휴일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로즈마리 2018.09.10 17:21작성

    바쁘신와중에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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