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ynneim 2018.08.16 17:21

안녕하세요.

저희는 외투기업이고요. 노동법에 대해 잘 모르는게 있는데 확인 좀 하고 싶어서요.

1.무단결근에 대해 정해져 있는 법령이나 설명 있으세요?

    예: 연속 3일 무단결근이면 예고 없이 해고 가능한다. 

2.연장근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 56조에 따른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이 조항에 대해는 처음에 서면 합의를 작성하면 되는건지? 아님 매번 연장근로 신청할 때마다 선택하는건지요? 그리고 이 휴가는 사용기간 제한은 있으신지요?

3.근로기준법 제 74-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이조항에 따라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하는데 나머지 일수는 유급인지 무급인지요? 또 유산휴가는 일수 상관없이 다 유급인가요?

4. 공가에 대해 법령이나 설명 있으신지?

    예: 남성직원들 예비군 갔을때 신청해야할 휴가

5. 업무상 부상하게 된다면 휴가일수 제한 있으신지 또 급여 어떻게 계산하는건지요?

    근로기준법 보면 휴업보상와 요양보상만 기재되어 있어서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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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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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0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사전 구두승낙받은 결근이라 하더라도 취업규칙에 정해진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무단결근에 해당되고 3일간의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로 정한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89다카5451
    선고일자 : 1990-04-27

    2. 보상휴가제의 경우 세부적인 사항은 노사간 합의에 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효기간까지도 노사가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나머지 일수는 무급으로 하되,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아울러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통상 100인 이하 사업장)은 60일도 지원합니다.

    4. 예비군훈련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10조에 따라 유급으로 부여합니다.
     https://www.nodong.kr/index.php?mid=holyday&category=619111&document_srl=403478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5. 통상 업무상재해는 산재보험을 준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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