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니따 2018.08.27 18:03

부부동거를 위한 주소이전으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배우자가 꼭 발령을 받아서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옮겨야 그 후에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남편이 같은 회사에 직군 변경을 자발적으로 원해서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옮기고 그 후에 주말부부를 하다가 아내가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때문에 퇴사 하는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되는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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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27 13: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명시되어 있는 실업급여 수급의 정당한 사유에는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릴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배우자 재직증명서 및 본인 진술서 등을 제출하여 판단하게 되어 있으므로 직군변경의 자발성 여부는 강조하지 않는 이상 기준이 되지 않을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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