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왕 2018.08.29 10:48

출장일비 과세 /비과세 여부에 대해 질문합니다.

일단 사측 내규에 따르면,

출장 관련 경비 (현지 교통비(여비) + 식대 등)을 포함해서 회사 지급기준에 따라 국내 출장, 또는 해외출장가는 직원들에게 "일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출장업무에 따른 수당 성격이 아닌, 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 형식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 내용 대로라면, 비과세에 해당되는 맞나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 형식이라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측 내규에 따라
"지출결의서"로서 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회통념상 그 액수가 과할 경우

이를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보지 않을 수 도 있다는데, 그 액수의 정확한 기준이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법인택시운수종사자의 개문발차사고의 책임과 처리방법 2018.08.30 766
기타 연가 월차에 대한 개념 및 정의 입니다. 2018.08.30 1031
기타 이직을 완료하였는데 전 직장에서 퇴직일자를 현직장 입사 이후로... 2018.08.29 1340
기타 조직개편으로 원하지 않는 팀 배정시 자발적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2018.08.29 569
기타 퇴사 직원에게 과태료 떠넘기는 회사 2018.08.29 735
» 기타 출장일비에 관한 과세 비과세 기준 2018.08.29 8383
기타 실업급여 교통 1 2018.08.28 215
기타 원천징수와 4대보험 1 2018.08.28 468
기타 원천징수와 4대보험 1 2018.08.28 1683
기타 회사의 부당대우로 인한 상여금 1 2018.08.28 250
기타 실업급여 신청대상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8.08.27 334
기타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8.08.26 266
기타 수습기간 4대보험 미가입 및 퇴직금 미산정 1 2018.08.21 1878
기타 청경 휴가 및 기타 질문 1 2018.08.18 475
기타 노동법 관련문의 1 2018.08.16 579
기타 6 2018.08.16 45
기타 시간외수당 2 2018.08.14 213
기타 퇴사 시 복지포인트 월할계산 관련 1 2018.08.09 6626
기타 강의수당 2018.08.09 98
기타 대체휴일근무(주말, 공휴일 근로자) 근무 요건 2018.08.08 1529
Board Pagination Prev 1 ...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