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yjdelesa 2018.09.03 11:24

안녕하세요.

34살 여성입니다.

실업급여신청을 할수있는지 가능여부를 알고싶어서요.

2011년 12월~2018년 2월 까지 종합병원에서 임상병리사로 정직원 근무를 하였습니다.

2018년 2월20일~2018년 5월20일 까지 3개월 개인병원에서 5시간 오전근무로 근무하였구요 국민연금은 다 내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일을 그만두고 현재 남편 사업에 직원으로 되어 일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남편 사업사정상 제가 빠져야 할것 같아서요.

그렇게 되면 제가 무직이되고 직장을 다시 구할예정인데 그전에 실업급여신청은 가능할까요?

한번도 실업급여를 받아본적은 없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6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남편분의 사업장에 근로제공하는 근로자가 귀하 혼자인지? 귀하외에 다른 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남편분의 사업장에 근로제공하는 근로자가 귀하 혼자라면 동거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인 만큼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2> 그러나 귀하 외에도 다른 근로자가 근로제공하고 있는 경우 귀하가 사용자인 배우자와 근로계약관계를 실질적으로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고용보험 취득 자격이 주어집니다. 즉 사용자의 배우자 이지만사용자로부터 출퇴근 시간 및 업무장소 업무 내용에 대해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제공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동거하는 부부사이에서 이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연차건으로 문의드립니다. 2018.09.19 109
기타 사직서 미수리 관련 질문. 2018.09.19 442
기타 회사 근로 소득 외 소득 신고 관련 2018.09.17 469
기타 급여 현금 또는 가족명의 계좌 지급 가능 여부 2018.09.17 1821
기타 근로자명부작성 2018.09.15 905
기타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위력 시위로 고통받는 OOO과장이 할 수 있는... 2018.09.15 152
기타 사직서 관련해서 문의입니다 2018.09.15 672
기타 육아휴직 문의합니다. 1 2018.09.10 138
기타 차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인정될지 궁금합니다. 1 2018.09.07 306
기타 공기업 시간제선택제 정직원 교육을 무급으로 다니고 있어요 1 2018.09.07 425
기타 판매 퇴사 후 인계 1 2018.09.05 133
기타 야간수당, 급식비 1 2018.09.05 238
기타 취업규칙 질문입니다. 1 2018.09.04 217
기타 4대보험 가입자 주소변경시 1 2018.09.03 1999
» 기타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1 2018.09.03 235
기타 민주노총 조합원이 한국노총 조합원 배차표 동의없는 사진촬영 2018.09.03 216
기타 알바 월차수당/주차수당 관련 문의 1 2018.09.02 3125
기타 일급 계산 문의드려요 1 2018.09.01 541
기타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2018.08.30 368
기타 법인택시운수종사자의 개문발차사고의 책임과 처리방법 2018.08.30 766
Board Pagination Prev 1 ...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