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소리다 2018.09.05 17:44

퇴사한 지 3개월 차입니다

퇴사 후  3개월 동안 정말 전 회사에서 여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영업직이다보니 전 고객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인계라든지 클레임 등 여러내용에 대해 전화를 받았습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일 흐르면서 제가 기억을 못하는 일도 생기고 해서 연락을 안받고 차단할까합니다

전 회사 직원들도 이제는 지친다는듯이 짜증내는 말투들도 듣기싫구요

제가 그 사람들 연락을 받지않고 차단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8 18: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로계약이 종료된 상황에서 귀하가 해당 사업장의 업무에 대한 협조 요구에 꼭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퇴사에 따른 업무인수인계를 마쳤다면 해당 사업장의 일방적인 연락을 받지 않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연차건으로 문의드립니다. 2018.09.19 109
기타 사직서 미수리 관련 질문. 2018.09.19 442
기타 회사 근로 소득 외 소득 신고 관련 2018.09.17 469
기타 급여 현금 또는 가족명의 계좌 지급 가능 여부 2018.09.17 1821
기타 근로자명부작성 2018.09.15 905
기타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위력 시위로 고통받는 OOO과장이 할 수 있는... 2018.09.15 152
기타 사직서 관련해서 문의입니다 2018.09.15 672
기타 육아휴직 문의합니다. 1 2018.09.10 138
기타 차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인정될지 궁금합니다. 1 2018.09.07 306
기타 공기업 시간제선택제 정직원 교육을 무급으로 다니고 있어요 1 2018.09.07 425
» 기타 판매 퇴사 후 인계 1 2018.09.05 133
기타 야간수당, 급식비 1 2018.09.05 238
기타 취업규칙 질문입니다. 1 2018.09.04 217
기타 4대보험 가입자 주소변경시 1 2018.09.03 1999
기타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1 2018.09.03 235
기타 민주노총 조합원이 한국노총 조합원 배차표 동의없는 사진촬영 2018.09.03 216
기타 알바 월차수당/주차수당 관련 문의 1 2018.09.02 3125
기타 일급 계산 문의드려요 1 2018.09.01 541
기타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2018.08.30 368
기타 법인택시운수종사자의 개문발차사고의 책임과 처리방법 2018.08.30 766
Board Pagination Prev 1 ...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