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gjihoon 2018.10.01 13:35

 안녕하세요 시설관리업체 기계팀에서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회사가 감단직이 등록이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자번호는 120 8182 402에 빌텍이란 회사입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20년정도된 지상35 지하7층 총42층 건물이라 시설관리 일을 감단직으로 하기엔 민원이 많고 업무강도도 강한편인데 비해 당직수당도 없고(밥값으로 8천원. 주말12000원 나옵니다. 별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연차도 급여에 포함시켜버려서 급여 외 수당이 전혀 없습니다. 당직은 최근 5교대 주주주당비에서 주주당비로 바뀌고 급여변동은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 감단직 등록이 안돼있으면 야간근로 수당을 다 받을수 있을까요?

아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당직근무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이것도 문제제기를 할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12 13: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업무이기 때문에 귀하의 사업장을 관할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지청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득한 경우라면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나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위법한 내용을 확인하셔서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서 감단승인여부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배우자 동거 위한 거소 이전으로 실업 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인... 1 2018.10.16 317
기타 해고예고수당산정 1 2018.10.16 154
기타 차량 수리비 및 부속값 미지급 상담 1 2018.10.16 391
기타 회사를 그만두고 싶습니다 1 2018.10.15 184
기타 청년내일채움 문의 1 2018.10.14 245
기타 청년내일체움공제 질문 1 2018.10.13 1559
기타 양도,양수에 의한 근로조건 질의 1 2018.10.12 1367
기타 퇴직 미처리 및 구상권 청구 협박 1 2018.10.12 1592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8.10.11 216
기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복리후생제도)에 대하여 문... 1 2018.10.04 1038
기타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체불/ 실업급여 1 2018.10.03 497
기타 퇴사한 회사에서 취업방해 1 2018.10.03 624
기타 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직 실업급여 신청 1 2018.10.02 1106
» 기타 시설관리 회사 감단직확인 문의 1 2018.10.01 1250
기타 실업급여 1 2018.10.01 1072
기타 납기지연으로 인한 업무과실, 손해배상청구 1 2018.10.01 1172
기타 중소기업 계약외 추가노동에 대해.. 2018.09.29 157
기타 이직확인서 이직사유... 2018.09.29 2098
기타 사회복지법인 시설 어린이집의 원장일 경우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2018.09.28 1758
기타 중도퇴사 연차수당 지급에 관한 건 2018.09.27 547
Board Pagination Prev 1 ...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