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청년내일채움에 대해 얘기해주었고 가입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문제는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며 근로계약서를 작성 내용 또한 기간에 따른 계약종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비정규직인데 어떻게 가입이 되냐고 물으니, 계약이 종료되어도 계속 고용이 된니 정규직과 다름없다고 말하더군요
몇번이고 되물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 물었지만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나라에서 돈을 준다고 해서 좋았지만 떨떠름 했습니다.
결국 청년내일채움에 가입하였고, 1회차에 대해서만 납입이 되었습니다.
계약이 종료된 시점에 4대보험 상실로 인해 해당 기관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내 근로계약서를 보낸게 정규직 근로계약서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근로계약서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기관에서 보낸건 기간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서라고 합니다.
비정규직은 계속 이렇게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사측에서 귀하와의 근로계약내용과 다르게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과정에서 운영기관에 근로계약내용을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 하는 기관(가령 지방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인 경우 해당 기관 지자체 담당 부서등)이나 국민신문고등에 진정을 제기하여 재발방지를 요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