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눈깨비 2018.10.16 18:21

남편 이직으로  인해  부산- 세종 주말부부를 약 1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올해 12월말 퇴사 예정인데 배우자 동거 위한 거소 이전으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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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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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0.17 16:12작성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따라

        주소를 이전하므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주민등록등,초본 등 필요한 입증서류 등에 대하여는 가까운 고용센터 실업급여창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세종고용복지센터 전화번호 :  044-861-898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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