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설립한지 3개월 되었고, 현재 단체협상 교섭중입니다. 임시로 홍보물 게시판 사용을 허락받아 사용중인데 홍보물 게시전에 사측의 허락을 받고 게시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닌지 궁굼합니다.
노동조합 설립한지 3개월 되었고, 현재 단체협상 교섭중입니다. 임시로 홍보물 게시판 사용을 허락받아 사용중인데 홍보물 게시전에 사측의 허락을 받고 게시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닌지 궁굼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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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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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이 사용자 측이 관리하는 시설이라면 사전 승인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노동조합 사무실에 게시하거나 또는 업무시간 이외에 홍보물 배포 등 조합 활동을 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개입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