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단 2018.10.29 16:33

민간기업에서 임금규정 중 기본급은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에 준하고

그외 직책수당,직무수당,기족수당,정액급식비,자가운전보조비등 기타 수당들은

회사 대표 재량에 따라 회사에서 기준금액을 정하고 지급하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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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3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하나 그 밖의 자세한 임금체계등은 당사자간 근로계약상 합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장 내 통일적인 임금기준은 취업규칙을 통해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할 경우 불이익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최저임금은 기본급이 기준은 아닙니다. 현재 최저임금법에 따르면(6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산입해서 계산하되, 소정근로일에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상여금 일부, 복리후생 일부 등은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개정된 내용으로써 내년부터 시행)
    최저임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law/23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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