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이야 2018.10.30 14:00

육아휴직 중에 신랑 이직으로 인해 이사를 가게 되면,

육아휴직 끝나고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

육아휴직 2018.10.01~2019.09.30

이사 2018.11.04

육아휴직 시작하자마자 이사를 가게되는데,,

육아휴직이 끝난 후 출퇴근곤란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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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5 10: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비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https://www.nodong.kr/silup/402845

    이 중에는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도 포함되는데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보심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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