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려라적토마 2019.01.02 18:03

연차수당 계산법이 2019년에 개정된 법으로 기준해서 만들어 진것이 맞나요?

제가 얼마전 노무사 강의를 들었는데 1년에 입사하고 1년이 되면 11개+15개=26개 가 된다고 그러던데 ..

제가 알고 있는것과 이 싸이트의 계산법이 틀려서 알고 싶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2 18: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귀하께서 말씀하신 개정법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다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직금 및 연차수당 체불로 진정 진행 중 입니다. 2019.01.15 325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19.01.14 260
기타 매출이 없다고 급여를 최저임금으로 하겠다네요 2019.01.14 164
기타 퇴사시 교육비,기숙사제공비 환불해야 하는지 2019.01.14 571
기타 생산관리 차장의 독단적 행동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19.01.13 108
기타 각종수당 받을수 있나요 1 2019.01.12 93
기타 회사내 구타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문의합니다. 1 2019.01.11 181
기타 퇴직시 년월차 수당 관련 1 2019.01.10 728
기타 상담드립니다. 1 2019.01.08 196
기타 고민드립니다. 1 2019.01.07 54
기타 단속직 근로자 연차휴가 사용시 1 2019.01.07 214
기타 퇴직 시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9.01.06 210
기타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는데도 사람을 안 구합니다. 1 2019.01.04 243
기타 퇴직한 전 직장에서의 협박 1 2019.01.04 1387
기타 실업급여 문의 1 2019.01.04 130
기타 상사갑질이 심해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1 2019.01.03 175
기타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1 2019.01.03 524
기타 고용주가 4대보험 미납하고 독촉하니 저에게 보험금을 줬습니다 1 2019.01.02 945
» 기타 연차수당 1 2019.01.02 447
기타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1 2019.01.02 299
Board Pagination Prev 1 ...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