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더비 2019.01.03 10:03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웃소싱 회사에서 파견직으로 나와 서울에 있는 증권사에서 리셉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년 계약직인데 지금 현재 1년 4개월정도 일한 상태구요. 2년전에 남편과 혼인신고를 했었고 작년 초에

남편이 직업군인이 되어서 9월쯤 강원도 남편 부대 근처에 관사가 나왔습니다.

관사가 나오면 바로 전입신고를 해놔야해서 저도 그쪽으로 주소를 옮긴 상태긴 한데,

아직 서울집에 자취방이 계약돼있어서 평소에는 서울집에서 출근을 하고

평일에 한두번 , 주말에 남편을 보러 강원도를 가고 있습니다 (그때는 강원도에서 출퇴근-왕복 4시간정도,

출근길에 서울가는 길이 많이 밀리면 회사 지각을 할 때도 많음 8시 반까지 출근인데 5시에 일어나야 함)

또한 최근에는 서울집 난방보일러가 고장나서 집주인에게 말씀드렸는데도 조치가 없어서 최근에는 강원도집에

자주 가서 출퇴근했었어요ㅠㅠ 시간도 많이 걸리기도 하고 차비도 하루에 왕복 2만원씩 들고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집이 전세로 내년 3월까지 계약 돼있긴 한데 올해 6월에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상태라

부동산에 방을 내놓고 다음 세입자가 빨리 구하셔서 구해지는 대로 보증금을 주신다고 하셔서 결혼여유자금도 필요한 상태라서

서울집을 내놓고 주말부부도 그만두고 남편이랑 합가를 할라하는데, 그렇게되면 자발적 퇴사가 되서

저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전입신고는 9월달에 했고 퇴사는 1월에 하는거라서

한달이내에 퇴사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서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제가 파견직이라서

계약돼있는 회사에 이런저런 경우를 말하면서 권고사직 처리 해줄수 없냐 했더니 아무래도 아웃소싱 회사라서

저를 권고사직처리하면 기록에남아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자발적퇴사 처리로밖에 못 한다 하더라구요.....

퇴사하고 홍천으로 가서 실업급여 받으면서 새 일자리를 구할 생각인데 제가 좀 복잡한 경우라서 궁금합니다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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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3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일단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에 한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silup/402845 참조

    위의 내용을 보신다면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도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실무적으로는 주민등록 등초본, 배우자 재직증명서, 진술서 등을 제출하셔서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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