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ist 2019.01.03 11:09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직장에서 9년차 재직 중에 있습니다.(정규직, 부장(팀장))
저의 바로 위에는 전무님이 한 분 계시고요.
2017년까지는 너무도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 저와 임원분의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있다보니 본인 자리보존을 위해 지속되는 윗분의 갑질로 현재 심각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규 프로젝트로 6개월간 격무에 시달리게 하더니, 2018.10월부터는 팀장 결재라인에서 배제시키고 제 업무역량 보다 낮은 허드렛일만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전직장에서 노조에 대응하는 부서에 근무한 경험이 있다보니 절대 나가라는 말은 안하고 제 스스로 사직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 미취학 아동이다보니 쉽게 그만두지도 못합니다.
또 여기 몸담고 있으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것도 쉽지 않고요.

저도 저의 인내심의 한계를 느껴 고민하던 중 남성육아휴직을 신청하려 합니다.
와이프가 올해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육아를 제가 전담해야 하는 개인적인 사정도 존재합니다.

이에
1.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지
2. 만약 사업주 또는 윗분이 거부할 경우 근로자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
3. 상사 갑질 제재에 대한 현재 법개정 추진단계

를 여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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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3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2.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는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허용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날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금지관련 근로기준법을 개정(1월 15일 공포)했고 이에 따라 개정법 시행은 7월 16일부터입니다. 개정법의 내용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1월중에 구체적인 매뉴얼을 발표한다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1952119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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