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속직근로자 중 24시간 교대근무자가 1일 연차를 사용할 경우 낮에는 근무자가 없고 저녁에 근무자가 출근을 합니다.
- 근로형태
* 교대시간 : 당일09:00~익일 09:00
* 근무시간 : 18시간
* 휴게시간 : 6시간 (12:00~01:00, 21:00~22:00, 02:00~06:00)
이럴경우 저녁에 근무자는
① 저녁 6시 출근
② 저녁 7시 출근
③ 저녁 9시 출근
몇시까지 출근을 해야 하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단속직근로자 중 24시간 교대근무자가 1일 연차를 사용할 경우 낮에는 근무자가 없고 저녁에 근무자가 출근을 합니다.
- 근로형태
* 교대시간 : 당일09:00~익일 09:00
* 근무시간 : 18시간
* 휴게시간 : 6시간 (12:00~01:00, 21:00~22:00, 02:00~06:00)
이럴경우 저녁에 근무자는
① 저녁 6시 출근
② 저녁 7시 출근
③ 저녁 9시 출근
몇시까지 출근을 해야 하는게 맞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매출이 없다고 급여를 최저임금으로 하겠다네요 | 2019.01.14 | 164 | |
기타 | 퇴사시 교육비,기숙사제공비 환불해야 하는지 | 2019.01.14 | 559 | |
기타 | 생산관리 차장의 독단적 행동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2019.01.13 | 108 | |
기타 | 각종수당 받을수 있나요 1 | 2019.01.12 | 93 | |
기타 | 회사내 구타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문의합니다. 1 | 2019.01.11 | 177 | |
기타 | 퇴직시 년월차 수당 관련 1 | 2019.01.10 | 720 | |
기타 | 상담드립니다. 1 | 2019.01.08 | 196 | |
기타 | 고민드립니다. 1 | 2019.01.07 | 54 | |
» | 기타 | 단속직 근로자 연차휴가 사용시 1 | 2019.01.07 | 214 |
기타 | 퇴직 시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19.01.06 | 210 | |
기타 |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는데도 사람을 안 구합니다. 1 | 2019.01.04 | 242 | |
기타 | 퇴직한 전 직장에서의 협박 1 | 2019.01.04 | 1380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1 | 2019.01.04 | 130 | |
기타 | 상사갑질이 심해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1 | 2019.01.03 | 175 | |
기타 |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1 | 2019.01.03 | 524 | |
기타 | 고용주가 4대보험 미납하고 독촉하니 저에게 보험금을 줬습니다 1 | 2019.01.02 | 940 | |
기타 | 연차수당 1 | 2019.01.02 | 447 | |
기타 |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1 | 2019.01.02 | 299 | |
기타 | 출근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 2018.12.29 | 471 | |
기타 | 4대보험 미가입 1 | 2018.12.27 | 507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근을 하는 근로자의 출근시간은 사업장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면 됩니다. 사용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