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연차 사용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출산휴가 기간 : 2017년 10월 18일 ~ 2018년 1월 15일
육아휴직 기간 : 2018년 1월 16일 ~2019년 1월 15일
직전년도 근무일 기준으로 다음해에 연차 부과.
2017년 기준 출산휴가 사용분까지 포함하여 만근 하게 되므로,
2018년 부과되는 연차 : 20일
2019년 부과되는 연차 : 2일
육아휴직 후 복직 했을 경우 사용가능한 연차 : 총 22개
2018년 12월 초에 인사부에 퇴사 의사를 통보 하고, 사용가능 연차일수 및 퇴사절차에 대해 질의함.
2019년 1월 16일 인사부에서 연차일수를 확인 하여 통보해줌.
- 근로자 의견 : 연차를 사용 후 퇴사하기를 원함.
(연차를 사용 한 후 퇴사 할 경우, 2019년 2월 20일이 퇴직일이 되며, 해당 기간 동안 유급휴일이 있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 후 퇴사하는 것이 유리.)
- 사측 의견 :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고자 함.(취업규칙이나 사규등에는 이에 대한 규칙이 없음)
근로자 입장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한, 연차를 사용 한 후 퇴사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고,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할 수 있는지요?
혹은, 2018년 육아휴직 기간을 소급조정하여 2018년 연차분만큼 연차 소진 후 육아휴직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