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wlseo 2019.03.08 18:15

2월 28일까지 근무후에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오늘이 급여일로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지만

상세내역을 확인하게 위해 급여명세서가 필요한데 도착이 되지않아

해당 도급업체로 연락을 하니 퇴사자 급여명세서는 발송하지 않는다고

필요하면 다음주 월요일에 연락하라는 식으로 당연하다듯이 답변을 하네요


전산시스템을 통해서만 조회가 가능하여 퇴사자는 조회를 못 하는 경우라면 모를까

몇번의 이직과정을 거쳤지만 퇴사했다고 급여명세서 안 주는 회사는 처음이네요


월요일날 통화해서 급여내역을 확인하면 되겠지만

퇴사자에게 급여명세서를 발송하지 않는 업체 문제는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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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9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사용자가 급여명세내역을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17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에 대해 서면에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사용자가 근로계약 당시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이 명시된 서면을 별도로 교부하지 않았다면 이를 구실로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명세서의 교부를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계속하여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17조제2항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처벌을 요구하시면서 압박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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