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0o0o5959 2019.03.09 09:27

실업급여 1차 방문후 급여가 안들어와서 그러는데요 

이직확인서랑 신고는 전부 확인했고 아무문제가 없습니다.

어제 하루 기다려봤는데 안들어와서 ...

혹시 몇일정도 걸리는 문제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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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9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실업을 신고하면 14일째인 1차 실업인정일에 8일분의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이후 28일이 경과하여 2차 실업인정일에 28일분의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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