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GG 2019.03.11 12:49

안녕하세요,

전 해외에서 한국인이 차린 한국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회사 사정이 안좋게 돌아가서 그동안 급여를 계속 못받고, 퇴직금도 받지 못했었습니다.

문제는, 적은 인원이기도 하고, 아는 사람이라, 따로 근로 계약서를 쓰거나 한건 없고, E-mail로 주고 받은 자료만 있습니다.

이것들과 관련 자료들 가지고 민사 소송을 걸어서 1년 정도 걸려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요,

대금을 받기 위해서 통장 압류도 걸었으나 대부분의 자산이 해외에 있는 사람이라 연락도 없고 지급도 안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 한국에 들어오고 나면 해외로 다시 못나가게 출국 금지 같은거는 걸수가 없는가요?

소송은 작년 11월에 승소 판결을 받았고, 승소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출금 금지 거는게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신청을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15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민사상 재판에 따른 승소는 사용자의 재산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사용자의 임금체불 사실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이나 검찰에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처벌을 요구하셔야 신변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주휴수당 관련 2019.03.11 1084
» 기타 밀린 급여및 퇴직금 민사 소송 승소 이후, 사장의 출국 금지가 가... 1 2019.03.11 1295
기타 실업급여 수급조건 문의 1 2019.03.10 165
기타 실업급여 1차 미지급 1 2019.03.09 899
기타 퇴사자 급여명세서 미발송 1 2019.03.08 2927
기타 계열사 전배에 따른 건강검진 (작업공정이 동일할경우 배치전건강... 1 2019.03.08 1401
기타 노사협의회 운영 1 2019.03.07 387
기타 4대보험 미납,최저시급 1 2019.03.07 619
기타 휴게실 입출입 설비의 설치 1 2019.03.06 411
기타 출장규정이 법규에 맞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1 2019.03.04 259
기타 직장인 사업자등록증 질문입니다. 1 2019.03.04 3580
기타 회사에서 권고사직 사유를 일신상의 사유로 하라는데 무슨 차이가... 1 2019.02.28 5725
기타 주 업무 외 업무가 아닌 다른 일을 시킬 경우 1 2019.02.28 3061
기타 주휴수당관련문의 1 2019.02.27 213
기타 공공기관 경력증명서 발급의 건 1 2019.02.27 2879
기타 학자금 지급관련 문의 1 2019.02.26 323
기타 자격증수당 규정 개정과 관련 1 2019.02.26 13270
기타 괴롭힘등도 있고 몸이 아픈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19.02.25 267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통근곤란-출퇴근왕복3시간이상) 1 2019.02.24 2514
기타 알려주세요. 1 2019.02.24 37
Board Pagination Prev 1 ...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