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프 2019.04.25 14:28

안녕하세요.

저희는 주간 야간 비번의 근무형태로 3교대 근무(주간 9시간, 야간 15시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근로자의날 수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급합니다.

예를 들어

5월 1일에 주간근무를 하는 근무자

5월 1일에 야간근무를 하는 근무자

5월 1일에 비번인 근무자

이렇게 3가지 상황이 생기는데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간근무시에 점심시간 1시간이 휴게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럴땐 공제가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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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08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공휴일로 해당일에 대해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로제공한 경우 휴일근로가 되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근로시간에 통상임금 시간급을 곱한 후 이의 1.5배를 가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 제외 적용을 승인받은 사업장의 경우 근로제공한 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비번일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급여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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