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weety 2019.04.26 14:29

안녕하세요,

영업직원들의 차량 수리비 기준 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저희 영업직원들은 자기 소유 차량으로 영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류비, 주차비 및 통행료의 금액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차량 수리비 관련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가이드 라인이 없어서 지원을 어디까지 해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직원이 얼마 없을 경우에는 차량 수리비에 대한 모든 것을 지원해 주었지만 이제는 직원이 10명이 넘어가면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타이어 교체는 기본으로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그 이외에는 어느 정도까지 수리를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시는 지요.

대략적인 공임 명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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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17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영업에 사용되는 근로자 개인 차량에 대한 지원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자체 규정을 통해 기준을 마련시면 될 것으로실제 영업행위에 사용된 근로자 개인차량의 유류비와 감가상각비그리고 보험료등을 산정하여 적절한 금액을 근로자와 합의하여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공임등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보를 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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