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na06 2019.04.26 22:12

제가 타 웹사이트에도 문의를 드렸지만 답변이없어 너무 답답해서 여기에도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근,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지급받는 야간근로수당이 현저히 줄면서 (계약서상에서는 나이트 근무 2회분 -21:00시 부터 08:00시까지- 기준으로 기본급의 10% 였으나 최저시급, 즉 기본급이 오르면서 야간근로수당이 2만원대로 감소), 이 금액을 제대로 쳐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였더니, 사업장 측은 계약서대로 할 뿐이라면서 포괄임금제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며 오히려 성을 내어서 계약서를 확인해보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상, 당시 기본급은1,500,062원이며 (2018년 당시 최저시급7,530원 적용시: 1,573,770) 야간근로수당 149,938원 (10%, 나이트 근무 2회분)으로 계약으로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근무시간은 209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서는 근무시간이 월 204시간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임금인상을 재차 요구하였으나, 사업장측은 (1) 작년 기본급에 대한 부분은 총 급여액이 최저 임금 이상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라며 지급 거부하였고, (2) 올해 야간근로수당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쳐주지 않는 것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사채를 써서 임금을 줬다는 말만 되풀이 할뿐 전혀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늘 근무를 하는 도중 해고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1년 근무 시 연차 16일을 제공한다며,어차피 5월 13일에 계약이 종료가 되니 오늘을 마지막으로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고 이유를 알려달라고 하니 '이유 없다. 계약 만료다.'라고 얘기하여서 서면으로 해고 통보사유를 적고 오늘 날짜를 명시해달라 요청한 뒤 서면으로 문서를 받고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확인하고싶은 부분은

 

계약서 상의 근로계약기간은 근무시작일 (2018년 5월 14)만 명시되어있고 종료일은 공란으로 되어있기는 하지만, 최소한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또한, 총 급여액이 아닌 기본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따지는게 맞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지급받지 못한 차액에 대해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야간근로수당을 제대로 쳐서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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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17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에 근무시작일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원하wl 않는 시점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해고에 해당하며 합당한 사유 없이 연차휴가 부여의 부담때문이라는 등의 사용자의 해고 사유는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저질이네요~

     

    또한 해고의 경우 해고효력일로부터 30일전에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예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용자가 5.13을 해고 효력일로 정해 30일전에 해고예고 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안주면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23조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압박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최저임금의 위반 여부는 연간임금 총액이 아닌 지급받는 임금 항목중 최저임금 산정시 반영되는 기본급과 직책수당등 소정근로에 대한 기본급여를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월 급여액이 2018년 기준으로 1,500,062원야간근로가산수당에 149,938원이라면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입시 제외되며 기본급 1,500,062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시간급이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에게 차액을 청구하시고 미지급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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