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동자 2019.05.03 23:20


1. 조건이 다름
 - 서버 구축하는 일이라고 해서 왔는데 전혀 상관없는 직종입니다.
 - 점심식사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 노동절 휴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 6개월지나고나서 은행에서 전세 대출 1억까지 지원해준다고했는데 거짓말이였습니다.
  
 2. 불필요한 교육
 IPXX 학원에서 unix, C언어 , Database 를 배웠는데
사용하지도 않는 C언어와  Database를 가르쳤습니다.  unix 언어도 사실상 정해진  문장만 몇개만 사용됩니다.
따라서 6개월동안 교육할 이유도 없거니와 6개월교육동안  하루 09:00~17:00까지 잡혀있는 일과 중 일일 수업시간은
2.5시간도 되지않았습니다.  

3. 거짓말
 2018년 10월부터 계속 자리가 났냐고 실장에게 물어봤었습니다.  실장은 계속 기다리라는 말만하였는데  
다른 학원 출신은 2018년 09월에 수업을시작해서 12월에 입사하였습니다.(같은 회사입니다.)    저느 2018년 07월에 들어와서
2019년 03월에 들어갔습니다.     즉 실장은 자리가 있음에도 없다고 일부로 안넣어주었습니다.

4. 나올 수 없었던 이유
  - 취소할 경우6개월치의 학원비를 물어내야만 했습니다.
  - 2019년 2월 마지막주에 계약서를 쓰기전까지 이런 일인줄도 몰랐고 점심식사를 제공 하지 않을줄도 몰랐습니다.

5. 아직도 허위 홍보 중입니다.   XX사업장이 없어졌음애도 불구하고  사람을 모집중입니다.

 학원실장한테 속아서 피같은 20대를 날려서 30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형사 + 민사진행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민사는 정신적 피해보상비 +시간에 대한 보상(나이가 차서 점점 취업이 힘들어짐) + 점심값  등등 보상받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15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위로의 말씀을 우선 전해드립니다.

    채용절차법 4조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동조를 보면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라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체결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교육 후 일정기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것은 경비반환의무의 면제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아 위 법에 저촉되지 않으나 교육중 근로제공이 포함되었다면 손해배상을 예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로써 근로제공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연차 질문드립니다 2019.05.16 370
기타 자영업자가 상근직이었는지 어떻게 증명 하나요? 1 2019.05.16 966
기타 작업장 내 감시카메라 CCTV 1 2019.05.13 3091
기타 체력부족으로 인한 실업급여 상담입니다. 1 2019.05.12 1438
기타 건설 일용직 프리랜서도 근로기준법 적용받나요? 1 2019.05.09 4651
기타 외부강사 세금(연말정산) 2019.05.08 752
기타 무급휴무일을 유급휴무일로 변경시 문제가있을까요? 1 2019.05.07 426
» 기타 취업사기 - 취업조건이 다름, 기타등등 1 2019.05.03 440
기타 연수원 하나 잘못 만나서 이도저도 못하고있습니다. 1 2019.05.03 355
기타 4월 30일까지 출근 5월 1일 날짜로 사직서 제출하면 인정 or 인정... 1 2019.05.03 806
기타 남성 육아휴직 1 2019.05.02 123
기타 근로계약서에 따르지 않은 임금, 최저 임금 및 부당해고 관련 문의 1 2019.04.26 356
기타 영업직원 자기차량 수리비 지원기준 1 2019.04.26 1473
기타 통상임금 계산 2 2019.04.26 574
기타 기관 퇴사자의 퇴직사유 정정요청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2019.04.25 590
기타 근로자의날 3교대근무자(주야비) 1 2019.04.25 3552
기타 부정수급 사건 제보 1 2019.04.24 338
기타 연차문의 드립니다. 1 2019.04.23 100
기타 실업급여에 돤해 문의드릴 것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1 2019.04.19 348
기타 입사확정 후 입사를 포기시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 1 2019.04.19 3129
Board Pagination Prev 1 ...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