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2019.05.16 00:21

요식(베이커리) 자영업 10여년을 운영 했습니다. 패업 후 일반 직장, 학원강사등 전전하다  이직 했어요, 

입사전 초기 경력관련서류(패업 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등)를 모두 제출 했는데 자영업 기간 12년이 상근직이었는지 알 수 없다며 경력을 인정하지 않내요

 사전에 말해 줬다면 조율 등등 했을텐데 기타등등의 이유로 이직 2달만에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뇌출혈로 질병산재를 승인 

받아 요양 중이나 경제적 어려움이 크내요 전직장 보다 턱없이 부족한 급여로인해 쓰러지기전날 사직서도 제출................

결론은 어떻게 해야 자영업 자가 상근직임을 증명할수 있죠? 방법을 알려주세요. 발병 15개월에 접어드내요. 소송중이구요.

방법을 찾아주세요. 법적 효력도 있게...............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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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8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경력인정과 관련해서는 법에 별도로 명시된 바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근로자일 경우 전 사업장에 '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해서 제출하면 되나, 자영업자인 경우 귀하께서 사용자이므로 귀하의 주장을 확인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사업자등록의 시기와 폐업증명서, 실제소득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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