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yoy 2019.06.03 00:06

 7월달부터 만19세미만은 아르바이트를 할수 없게되나요? 이게 개인업장 포함인지 아니면 회사가 있는 사업장만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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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11 14: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9세 미만 근로작라 하더라도 근로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5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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