룬비 2019.06.05 02:31

임금체불 진정 위해서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문의사항

1. 체불액은 실수령액 계산 방식

2. 1년 미만 근로시 유급 휴가 일수

3. 체불임금 진정시 준비 자료 내역

4. 2018년 귀속 원천징수 영수증 내역과 실 수령부분에 차이가 있는데 행정적 추천 방안

진행사항

1. 지인 회사(H)에서 I회사 장비 sw개발 업무를 위해 H회사로 입사 및 I회사로 출/퇴근

2. 입사 후 현재  1~ 3일 철야근무 및 주말 출퇴근(근거자료 네비 운행 정보)

3. 2018.8 급여분부터 체불 (H로 체불로 인한 어려움 통보)

4. 2018.12 I회사로 임금 일부 수령

5. H회사로 임금 내역 메일로 요청 및 수령

5. 2019.3 체불임금 H회사로 해결 요청 

(H 사장으로부터 I회사 전달했으니 기다려야 한다고 함)

6. 최후 메일로 H와 I로 통보

7.  현 이직 모색중 

* 2019년 5월 급여분 포함 실수령액 기준 대략 2,300만원

* I회사 내부 경영진 문제가 있음


사업장 변경 이력

1. 2018.6.18 H회사 입사 연봉 및 교통비지원

(연봉 5000만원<월 수령 3,731,900>,  교통비 100만원)

2. 2018.10월 중순 공공기관 과제 참여를 위해 소속 변경처리 함(H -> I, 2018.8.1 이전처리, 최저 임금으로 4대보험 신고됨)

* I와 H는 합병 예정(H 입사 당시 합병에 대한 이야기 없음)

* 2018.8.1 이후 I회사를 통해 근로자 4대 보험 납부됨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0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3. 체불금액과 관련해서는 귀하의 정확한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임금을 입증하기 위해서 임금명세서나 급여통장 내역등이 확보되면 좋고, 근로시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네비운행정보 뿐 아니라 근로계약서, 출퇴근 카드, CCTV 내역, 증언, 컴퓨터 로그기록, 출퇴근 앱, 4대보험 내역, 카톡 문자 등 다양한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실수령액 계산방식은 방대해서 설명드리기 어려우나 보통 소정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 50%, 주휴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을 계산합니다. 다만 가산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하셨다면 1년 미만 근무시 1월 개근할때마다 1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는데 이마저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여부를 먼저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4. 행정적 추천방안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모르겠으나 임금체불의 경우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취업 부당건 1 2019.06.15 176
기타 학원 알바 그만두려는데 못그만두게해요 1 2019.06.14 2929
기타 감단직승계 1 2019.06.12 571
기타 복무관리 지침서(사규)에 추가해도 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알고 싶... 1 2019.06.12 117
» 기타 임금체불 1 2019.06.05 233
기타 다음달부터 알바관련 법안이 바뀌나요? 1 2019.06.03 78
기타 노사협의회 규정변경 1 2019.05.31 1943
기타 실업급여 1 2019.05.31 339
기타 수습 기간 중 퇴사에 대해 1 2019.05.30 3465
기타 권고사직이나 무급휴직 후 퇴사후 실업급여 수급자격문의 1 2019.05.28 2906
기타 통상임금 합의서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1 2019.05.23 354
기타 인수인계를 정확히 어느부분까지 해야하나요? 1 2019.05.23 751
기타 직장 내 폭언을 들었습니다. 1 2019.05.23 504
기타 시간외근무 1 2019.05.22 195
기타 호봉적용 1 2019.05.20 726
기타 공공기관 휴직자 1 2019.05.19 300
기타 파업한 회사의 경력증명방법(무슨일을 했는지) 있나요?? 1 2019.05.18 1605
기타 연차 질문드립니다 2019.05.16 370
기타 자영업자가 상근직이었는지 어떻게 증명 하나요? 1 2019.05.16 957
기타 작업장 내 감시카메라 CCTV 1 2019.05.13 3068
Board Pagination Prev 1 ...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