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근로기준법 관련 취업규칙 개정에 대한 문의 입니다.
취업규칙상 계속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에서 제외 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사의 취업규칙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위 사항은 개정 절차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불이익변경인듯 합니다.
법이 개정되면 꼭 취업규칙에도 반영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취업규칙에는 없던 내용인데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에 따라 개정한다는게 취지입니다.
개정근로기준법 관련 취업규칙 개정에 대한 문의 입니다.
취업규칙상 계속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에서 제외 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사의 취업규칙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위 사항은 개정 절차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불이익변경인듯 합니다.
법이 개정되면 꼭 취업규칙에도 반영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취업규칙에는 없던 내용인데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에 따라 개정한다는게 취지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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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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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법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