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나 2019.07.10 11:35

퇴사 번복에 따른 법적 효력 질의

(사직서는 쓰지 않았고 구두로만 퇴사의사를 밝혔다가 번복을 하게 된 사안)

 

질문) 1. 사직서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 의사에 따라 사직에 대한 내용

철회가 자유롭게 가능한 건지

질문) 2. 기존 판례가 있는지

 

 

지난 627() ** 직원은 회사에 대한 불만으로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업무량이 많고 김**직원분이 사직 하시면 다른 직원도 더 힘들어 지기에 팀장으로서 부탁하고 사정해도 사직하겠다는 말에 다시 한 번 생각하시라고 했으나 퇴사의 의지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사용가능한 연차를 계산해보고 다음날 까지 정확한 퇴사 일을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직원은 월요일 아침 (201971) 7월 말까지 근로 하겠다며 연차는 7월 말에 쓰고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로인해 저희 회사는 업무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7월 둘쨋주에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고자 공고를 냈고 면접 일자와 신입사원 채용 절차를 시행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78일 김**직원은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다시 일해 보고 싶다하며 퇴사 번복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본 회사는 그간의 해당직원의 행실 및 업무추진능력, 다른 직원간의 소통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야기 되었는바 김** 직원의 퇴사의사를 지속 추진하고자 하나, 노동법 또는 그간의 판례가 있다면 어떤 건지에 관해 알아보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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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9.07.15 13: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의 경우 별도의 요식행위가 필요하지 않아 구두의사표시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직의 경우 크게 두 종류로 나뉠 수 있는데 1) 합의퇴직 2)임의퇴직으로 구분합니다. 합의퇴직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써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해당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철회가 가능하고 임의퇴직(일방퇴직)의 경우 사용자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후에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참고 판례>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인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지는 아니하므로, 서면은 물론 구두나 이메일(전자문서)을 통한 사직의 의사 표시도 효력이 있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10구합36541,  선고일자 : 2011-04-22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 볼 수 없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전달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99두8657,  선고일자 : 2000-09-05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다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청약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며, 이와 같은 경우(임의퇴직) 사직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한 이상 원고로서는 회사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이하 생략)

    다만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사실관계에 있어서 다툼이 예상되므로 퇴사의사표시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들을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푸르나 2019.07.15 15:14작성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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