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맞이꽃향 2019.07.29 21:46

이번 2차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대상이나 행정적 문제로 전환이 되지못한 채 이번년도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해당이 되나요? (계약직 근무년차 5년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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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05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어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퇴사할 경우라면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인정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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