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자동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기본급, 고정수당, 상여금 다 기입 가능한데요.
연장(휴일) 근로시간 입력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이를테면 월 9 1시간 초과근무가 발생했는데, 휴일근무시간만 65시간입니다.
어떤시간을 입력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급합니다. 수고하세요.
통상임금 자동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기본급, 고정수당, 상여금 다 기입 가능한데요.
연장(휴일) 근로시간 입력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이를테면 월 9 1시간 초과근무가 발생했는데, 휴일근무시간만 65시간입니다.
어떤시간을 입력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급합니다. 수고하세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퇴직사유 (결혼으로 인한 거소 이전시 실업급여) 1 | 2019.08.23 | 444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19.08.22 | 109 | |
기타 | 업무대행관련 문의입니다. 1 | 2019.08.22 | 95 | |
기타 | 산재요양자 퇴직금계산 1 | 2019.08.20 | 391 | |
기타 |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주휴수당 등에 관한 문의 1 | 2019.08.19 | 1314 | |
기타 | 실업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9.08.17 | 178 | |
기타 | 노조 회계장부 열람 요청 관련 문의 1 | 2019.08.13 | 1048 | |
기타 |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 수습가능할까요? 1 | 2019.08.12 | 4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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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지급 1 | 2019.08.09 | 2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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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실업급여 조건 문의 2 | 2019.07.26 | 57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 계산기의 휴일(연장)근로시간 수 기입은 실제 발생한 연장(휴일)근로시간수를 기입하시면 계산기가 자동으로 가산율을 적용하여 통상임금에 기초한 월 수당액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