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시딘 2019.08.23 16:44

안녕하세요

결혼으로 인한 거소 이전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직장과 실 거주지는 인천이구요 주민등록상 주소는 울산으로 되어있습니다

내년에 결혼 예정이고 신혼집과 예비신랑 직장이 충북쪽이라 결혼식을 올리고 2~3주 뒤에 퇴사 예정입니다

출근시간이 8시라 신혼집에서 직장까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이 어려운 상황이여서 (대중교통 이용시 왕복 4~5시간 거리)

퇴사전까지 친정집에서 지내고 퇴사 후 충북으로 내려갈 예정인데요 이런경우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26 14: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조건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결혼식 이전에 퇴사한 경우는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결혼식 이후 동거할 경우(결혼식 이전 1개월 이내 이직도 포함)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배우자, 친족 여부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배우자 재직증명서, 본인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기타 퇴직사유 (결혼으로 인한 거소 이전시 실업급여) 1 2019.08.23 444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8.22 109
기타 업무대행관련 문의입니다. 1 2019.08.22 95
기타 산재요양자 퇴직금계산 1 2019.08.20 391
기타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주휴수당 등에 관한 문의 1 2019.08.19 1314
기타 실업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8.17 178
기타 노조 회계장부 열람 요청 관련 문의 1 2019.08.13 1048
기타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 수습가능할까요? 1 2019.08.12 446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08.09 1215
기타 포괄임금제 연차수당지급 1 2019.08.09 246
기타 회사를 매각 해버리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수시로 하며 조합원들을... 2 2019.08.07 120
기타 통상임금 계산 관련 1 2019.08.07 161
기타 한주 전체 연차를 쓰면 주차 빠진다는데.. 1 2019.08.01 529
기타 급여통장 은행 강제 변경 1 2019.07.31 2273
기타 노동법과 민사소송 대응방안 1 2019.07.31 287
기타 질병휴직 복직 관련 1 2019.07.30 1655
기타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1 2019.07.30 881
기타 계약기간만료 및 정규직 미전환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1 2019.07.29 524
기타 알바비 받을 수 있나요..? 1 2019.07.29 997
기타 실업급여 조건 문의 2 2019.07.26 579
Board Pagination Prev 1 ...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