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태국(방콕)에 해외사무소를 설립하여서 현지인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현지인을 채용할시 소득세법, 4대보험 등의 적용을 어디 기준에 두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국내 본사 법인에 의거하여 국내법에 따라야 하는지 해외사무소에 따라 해외현지법에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태국(방콕)에 해외사무소를 설립하여서 현지인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현지인을 채용할시 소득세법, 4대보험 등의 적용을 어디 기준에 두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국내 본사 법인에 의거하여 국내법에 따라야 하는지 해외사무소에 따라 해외현지법에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농림어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근무지 이전 발생이후 얼마뒤까지 퇴직해야 실업급여 인정이가능... 1 | 2019.09.24 | 586 | |
기타 | 파견대상업무 관련 질의 2 | 2019.09.23 | 728 | |
기타 |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숙사가 없어짐에따라 퇴사시 실업급여 인정... 2 | 2019.09.23 | 1405 | |
» | 기타 | 해외사무소 (해외 법인이 아닌 사무소)를 설립하여 현지인을 채용... 1 | 2019.09.23 | 1294 |
기타 | 3년 앞두고 있는 정규직입니다. 1 | 2019.09.22 | 152 | |
기타 | 육아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9.09.19 | 310 | |
기타 |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 2019.09.18 | 155 | |
기타 | 휴게시간문의 1 | 2019.09.18 | 98 | |
기타 | 취업규칙 제정 문의 1 | 2019.09.17 | 330 | |
기타 | 회사 이전으로 실업급여 상담 1 | 2019.09.15 | 356 | |
기타 | 상시근로자수 1 | 2019.09.08 | 351 | |
기타 | 직장 양도양수후 2개월이내 퇴사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1 | 2019.09.04 | 1534 | |
기타 | 업체구분이 궁금합니다 1 | 2019.08.31 | 831 | |
기타 | 연말정산 미지급분 1 | 2019.08.29 | 376 | |
기타 |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자료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2 | 2019.08.28 | 1658 | |
기타 | 질문 1 | 2019.08.28 | 129 | |
기타 | 질문 1 | 2019.08.27 | 104 | |
기타 | 문의드립니다 1 | 2019.08.27 | 75 | |
기타 | 근로자 근무환경이 열악한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1 | 2019.08.26 | 756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9.08.23 | 42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상담내용상 언급한 해외사무소가 인적·물적으로 독립되어 재무회계나 인사상 별도의 법인으로 독립되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회사의 해외지점 등으로 업무수행의 전반적 내용과 인사, 재무등을 직접 관장하여 본사에 종속된 경우에는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사업장이 됩니다.(법무 810-14152)
2) 따라서 후자의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에 대해 국내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사회보험 취득신고와 보험료부담분을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현지 국적의 외국인이며 속지주의원칙에 따라 현지법을 적용받게 되는 부분만큼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면제됩니다. 또한 국내 근로자가 아닌 경우 현지 근로자와 의사합치에 따라 해당 국가의 노동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할 것을 미리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다면 별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법인이 해외사무소의 직원으로 채용한 현지외국인근로자가 장애인의무고용 및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근로자 총수등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등이 있는 만큼 해당 근로자의 채용에 따른 국내근로기준법상의 의무는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임금지급, 차별금지등을 신경쓰면 될 것이며 휴일과 휴가등은 해당 근로자와 해당 국가의 노동법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여 적절하게 부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