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뿜는해태 2019.09.30 21:54

재문의1) 소정근로일이라고 하여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과 유급휴일등을 포함한 일수의 80%를 의미합니다.--------------------------라고 답을 주셨는데요 추가 질문 드립니다.

위와 같다면, 토요일 무급이고, 일요일 주휴일 이면....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 (주5일)과 일요일과 근로자의날(유급휴일)

을 합한 날자에80%이상 근무하면 연차휴가가 사용가능한건가요?(유급휴일은 일요일과 근로자의날만 해당되나요?)

재문의2) 취업규칙등에 연차휴가의 대체 조항을 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라고 답을 주셨는데요, 추가로 ^^

취업규칙에 연차휴가 대체조항이 없이, 회사에서 여름휴가나 평일 휴일을 부여하고, 연차휴가로 정리할 경우 직원들이 연차휴가

기간에 대해 수당으로 요청해서 지급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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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01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정근로일은 실제 근로제공해야 하는 날과 주휴일인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 그리고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유급휴일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제공해야 하는 월~금요일까지 5일과 주휴일, 회사의 약정유급휴일등을 포함하여 80% 이상 출근을 의미합니다.

     

    2) 그렇습니다. 연차휴가를 대체 할 수 있는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약정 없이 임의로 근로자에게 쉬게 하고 연차휴가를 깠으면 해당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이므로 사용자의 조치가 무효가 되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깐 연차휴가가 남은 것이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거나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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