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초원 2019.10.09 11:11

안녕하세요?

연차 일수에 관해 문의하고자합니다.

2018년도 4월 16일 입사. 2019년도 11월 30일 퇴사예정입니다.

총 연차일수가 몇일일까요?

퇴사안하고 계속 다닐경우

2018년도 연차갯수랑 2019년도 연차갯수. 2020년도 연차갯수도 알려주세요. 

참고로 1월1일부터 회계년도 계산이라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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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11 17:05작성 Files첨부파일 (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하므로 입사일 기준 1년간 매월 개근한 경우는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위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하므로 3년이 지나면 16개, 4년 16개, 5년 17개...최대 25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이므로
    2019년 1월 1일에 (2018년)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휴가 8개, 비례해서 부여하는 연차 15개*260/365=10.68개로 총 18.68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2020년 1월 1일에는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휴가 4개와 2019년 80%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를 포함하여 총 19개가 발생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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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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