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청산 2019.10.21 11:27

sk하이닉스 청주 공장 도급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매달 안전교육 사인을 받아가는데

안전 교육 사인 용지에는 교육시간은 근무시간으로 해놓고 근무시간 전에 모여서 출근 사인하면서

안전교육 사인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이문제를 근무시간에 안전교육을 해달라고  제기했지만 아직까지 회사쪽에서는 답변이 없습니다.


1.안전교육을 근무시간에 안하고 매번 사인만 받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부에 민원을

넣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몰라서

고견을 들으려 글을 올립니다.


2.출근하면 근무시간 30-40분전에  사무실에 모여 출근 사인하고 사람들 다오면

업무 얘기 잠깐하고 교육 사인 받을거 있으면 사인받고

아무일 없으면  체조하고

현장으로 가는데

가.이런 조회를 꼭 참석해야 하는지  

나. 출근 사인만 하고 조회 참석 한해도 되는지

다.조회 참석 안하고 퇴근때 출퇴근 사인을 한 번에 해도 되는지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몰라서 고견을 구합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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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9.10.24 11: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에서는 2가지가 쟁점이 됩니다.

     

    먼저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이 근로자의 안전교육 서명만 받고 실제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라면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안전교육 시간이 근로시간 이전에 이뤄지는데 이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근로자에 대해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법이 규정한대로 근로자를 상대로 적절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의 의무로 되어 있는 안전교육에 대해 허위로 교육확인 서명만 받고 있다면 이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실제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등에 익명으로 근로감독청원을 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교육은 산안법상 사용자에게 의무지워진 의무사항이고 근로자의 산업현장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니 만큼 허위로 진행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3) 다음으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은 참석하지 않은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주어지는 등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으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교육참가가 의무사항은 아니나 근무평가등에 가산점을 주는 방법으로 참가 유인을 제공하는 것은 교육참가를 강제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법령에 의해 업무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교육은 근로시간에 해당 될 것입니다. 따라서 조기출근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등 법령에 따라 의무지워진 교육을 수행하여야 하고 이를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는 경우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육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대에 이뤄질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해당 교육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사대청산 2019.10.24 12:42작성

    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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