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htahgmoht 2019.12.10 14:59

한 사무실에서 5인이상 근로자들과 같이 업무했는데

소속된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이 모두 달라 연차수당 지급여부를 판단해봐야 한다고 해 문의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주는 모두 같아도 같은 목적을 가진 사업인지를 판단해 봐야 한다고 하는데

판단 시 어떤 지점이 중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10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자등록여부와 무관하게 사회통념상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면 됩니다. 즉 개별 근로자의 사용자가 달리 정해졌거나, 사업자등록이 각기 다른 형태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동일한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일체로서(물적, 인적 조직이 하나로)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여부의 형식과 무관하게 동일한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5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로제공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기타 동일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여부 1 2019.12.10 110
기타 연차수당 1 2019.12.09 372
기타 질병으로 인한 업무능력 하락 1 2019.12.09 178
기타 보직변경 거절 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 1 2019.12.04 5138
기타 고용불안에 의한 퇴직 1 2019.12.04 287
기타 입사구비서류에 있는 신상조서도 채용 서류에 포함되나요 ? 2 2019.12.03 725
기타 일경험 수련생이 근로자의 일을 했습니다 1 2019.12.03 788
기타 임금체불 증명서 관련 문의 1 2019.12.02 869
기타 원천징수 2019.12.01 1449
기타 직장내 차별, 모욕행위 등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 2019.11.29 188
기타 퇴사사유 정정 문의드립니다. 1 2019.11.28 606
기타 제품개발설문 미참여시 인사고과 반영 및 불이익에 관하여 1 2019.11.28 248
기타 연차수당 갯수 산정 1 2019.11.27 561
기타 기관운영방법 변경에 따른 직원고용승계 1 2019.11.27 685
기타 구미 근무 중 내년 1월부터 수원으로 올라와서 근무하라고 합니다. 1 2019.11.25 215
기타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ㅠㅠ 1 2019.11.24 2632
기타 야간 격일 근무자 실업급여 문의 3 2019.11.18 2480
기타 퇴직통보후 손해배상청구 1 2019.11.18 525
기타 실업급여 이전직장 문의 1 2019.11.16 1484
기타 주후슈당관련 2019.11.11 65
Board Pagination Prev 1 ...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