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한 정규직 4명과 파견근로자 2명을 고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A회사는 B회사(파견사업주)와 도급계약(위장도급)을 체결하고 직접생산공정에 C와 D(파견근로자)를 공급받아
오랜기간 파견법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 및 제6조의2(고용의무)를 위반하여 인력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러한 형태가 불법파견이 명백한 경우 파견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A회사가 B회사로부터 C나 D를 공급받은 시점에
A회사에게 C나 D에 대한 고용의무가 발생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첫째 A회사가 C를 공급받은 시점의 상시근로자수를 4명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6명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하며,
둘째 만약 A회사가 C를 공급받은 시점의 상시근로자수를 4명으로 본다면 A회사는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직접고용한 정규직 4명은 연차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등 근로기준법의 여러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사용사업주의
불법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게되고, 사용사업주는 근로자 2명에 대한 직접고용 회피외에 부수적으로 금전적 이익까지
얻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파견근로자 C와 D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외에 상시근로자를 6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원의 판례나 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으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