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사업주가 사업장 3개를 사업자등록을 하고,
2개는 환경업(근무자수 약 40명), 1개는 임대업(근무자수 0명)으로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3개의 사업장 모두 공통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로계약시 임대업 사업장 소속으로 계약하는 경우에 상시 근로자수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질문과 비슷한 질문의 답변을 찾아보니,
'인사, 회계 독립성 기준'으로 사업장을 나누고, 소속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로 책정하고, 다른 근로자와 혼재되어 하나의 사업장 형태로 근무하였다면, 다른 사업장과 합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책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래 상황을 참고하시어 임대업 사업장에도 인사 회계 독립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지, 후자의 경우라고 볼 수 있는지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월급을 지급하는 사업장은 환경업 사업장이고, 업무는 임대업 사업장 이름으로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제 업무는 수입 및 거래처 관리로, 환경업 사업장과 함께 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에 대하여 일을 합니다.
실무 시, 환경업 사업장 2개의 이름으로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일을 하고, 근로계약 시 임대업 사업장 소속으로 입사합니다.
수습기간이 끝난 후에는 임대업 사업장에서 일을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