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르크 2020.01.22 20:44

안녕하세요 아래에서 물어봤는데..다시한번 질문드릴게요 ㅠㅠ


작년 A회사에서 9월에 그만두고 B회사에서 10월부터 근무시작하여..얼마전에 퇴사했습니다..연말정산 얼마안남겨


놓고여..~그래서 따로 연말정산을 못하고 퇴사한상황입니다..이런경우..저는 제가 스스로 연말정산을 해야되는건가요?


기분좋게 회사퇴사한것은 아니라.조금 잡음이 있이 퇴사해서 딱히 거기에 전화해서 서류제출하며 해달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합니다..제가 스스로할수있는거거나?혹은 연말정산지대로안하면 세금폭탄맞는다는 소리도있던데요..


그럴수도있나요??제가 급여자체가 높지않아서 보통 이것저것해서 보험금으로 저한테서만 15만원정도 때가는수준인데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28 18: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자는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부분 제대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정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새로운 회사에서 정산할 때 추가서류를 같이 제출(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하든지, 5월 경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일 이마저도 못하셨다면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하실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금액의 납부 및 환급은 퇴사한 회사에서 환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기타 연말정산관련질문.. 1 2020.01.22 85
기타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2 2020.01.22 206
기타 연말정산관련이요 1 2020.01.19 91
기타 과오납금 지급각서 작성 후 진정서 작성 시... 1 2020.01.18 128
기타 통상임금 및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0.01.16 486
기타 개정절차에 하자가 있는 규약의 적용 1 2020.01.16 110
기타 개정절차에 하자가 있는 규약의 적용 1 2020.01.15 60
기타 실업급여 여부 통근3시간 1 2020.01.14 952
기타 촉탁근로자 연차계산 1 2020.01.06 938
기타 요양사 근무 시간과 급여 관계 2 2020.01.02 5412
기타 근로일수 산정 2 2019.12.27 1410
기타 채용조건변경 1 2019.12.26 79
기타 정직원으로 7년 근무 후 계약만료 실업급여 가능 할까요? 1 2019.12.19 8185
기타 3교대 주40시간 적용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9.12.18 342
기타 퇴사일, 손해배상, 계약서위반, 직장내괴롭힘 1 2019.12.14 714
기타 한 사업주가 여러 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1 2019.12.11 3727
기타 위장도급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1 2019.12.11 668
기타 정근수당 문의.....급해요.. 1 2019.12.10 1749
기타 동일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여부 1 2019.12.10 108
기타 연차수당 1 2019.12.09 369
Board Pagination Prev 1 ...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