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르크 2020.01.28 11:51

안녕하세요.실업급여 질문좀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여부는 제가 퇴직한날짜이후로 부터 정산해서 지급되는건가요??아니면 실업급여 신청한 시점 부터 정산이되서


지급이되는건가요??예를들자면 제가 10일날 회사를 그만두었으나 회사쪽에서 보험상실신고를 늦게하게되어 20일쯤


신고가되었다면..그후에 이래저래해서 21일쯤에 제가신고하고 2주후  교육받고 실업급여가 8일치 들어온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회사를 그만둔 예시 (3개월만 실업급여받을경우 1월10일그만둠~4월10일)이런식으로 실업급여를 받게되는건가요

아니면 상실신고가되고 제가 실직신고후 2주후 를 기점으로부터 3개월동안 실업급여가 나오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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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31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한 후 자동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귀하께서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신 뒤 수급자격이 인정되어야 구직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상실신고를 늦게 하더라도 고용보험법 42조에 따라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주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셔야 하고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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