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mch333 2020.02.15 20:16

퇴사시 연차 (수당) 지급 문의 입니다


2019년 1월 입사  - 11개 수당 못받음

2020년 4월 퇴사 예정


이렇게 되면 4월퇴사시,

1.  26일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전부를 받겠되나요?

2. 아니면 2020년 1-4월 1/3에 해당되는 11+15/3 = 16개 에 대한 수당이 받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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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8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재직 중 연차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26개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시 매월 개근하면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1개, 1년간 80% 이상 근로했을 때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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