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구날다 2020.02.26 16:37


안녕하세요.

당사는 생산현장에 3조 2교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주주주주휴휴/ 야야야야휴휴휴... 이같은 형태로 로테이션 되고 있습니다.

가령, 3/1(일)  근무일인 교대근무자 A직원의 경우 해당근무일이 삼일절(공휴일)과 겹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당사, 취업규칙상 공휴일은 유급휴일)

이경우, 별도  휴일수당을 부여해주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정상근무자의 경우 공휴일이 휴일(토/일)과 중복될 경우 추가 휴일을 부여하지 않기때문에,

교대조 근무자들 정상근무처리를 해줘도 되는가요?


관련법규나 판례들 함께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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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7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무일이 취업규칙상 유급휴일이라면 해당일 근무는 휴일근무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로제공에 대해 휴일근로가산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주휴일과 근무일이 중복될 경우 추가 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주휴일을 비번일중 1일로 한다는 취지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이 정해져 있다면 해당 주휴일 근무일 중복시 추가 휴일은 부여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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